오염원은 성서공단 자동차부품사/낙동강 폐유유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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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3 00:00
입력 1994-07-03 00:00
◎공단옆은 복개천… 배출적발 어려워/밀폐보관 어기면 1년이하 징역형

지난달 30일 발생한 낙동강 폐유유출사고로 달성정수장과 칠서정수장의 취수가 중단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환경청과 검찰의 수사결과 폐유를 방출한 곳은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T공업사로 압축되고 있다.

1천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성서공단은 낙동강 오염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오염물질을 배출한 곳으로 의심받는 상습배출지역으로 지난 3월에도 폐유가 하천으로 방류됐었다.

이곳이 상습배출지역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성서공단 이웃의 개천이 복개천이기 때문이다.즉 복개가 안돼 있는 하천에 폐유등을 내보내면 누가 버렸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성서공단은 복개가 돼 있어 업자들이 비가 올때 오염물질을 몰래 버려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처는 이번에 사고가 나자 성서공단의 복개천과 연결된 맨홀을 조사,기름이 흘러든 곳을 추적하고 입주업체들의 원료사용량 작업일지등을 대조,폐유방출업체를 찾아냈다.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폐기물보관기준위반·처리기준위반·공공수역투기행위등으로 나누어 처벌을 받게 된다.

폐기물관리법은 폐유등이 빗물등에 흘러넘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지정된 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등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또 무허가 업자에게 처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현재 T공업사는 폐유가 담긴 드럼통의 문을 열어 놓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흘러넘쳐 하천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29일 밤 대구지역의 강수량이 20㎜안팎인 점을 들어 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대신 우기에 무단방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기도 한다.<임태순기자>
1994-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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