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어법(외언내언)
수정 1994-07-03 00:00
입력 1994-07-03 00:00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자존심만으로는 관광대국의 실리를 챙길수 없다는걸 깨달은 것이다.『영어를 배우자』는 열기가 높아지면서 영어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것.전국에 6백여개의 영어학원이 성업중인데 등록하고도 몇달씩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한다.
국민들의 그런 열기와는 상관없이 프랑스의회는 최근 프랑스어 보호를 위한 「반영어법」이란 희한한 법안을 통과시켜 화제.이 법의 골자는 공적 안내문이나 광고,관용·상용문서등에 불어만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뿐만아니라 외국상품의 설명서나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영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만프랑(약2백7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어의 위세에 제동을 걸고 자국어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결국 프랑스인의 자존심을 세우기위한 영어추방운동이라고나 할까.그러나 이 법은 국내외에서 호된 비판을 받고있다.프랑스과학원은 『한마디로 이 법은 웃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혹평.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적 쇼비니즘이란 주장이다.영국의 한 보수당의원은 『그렇다면 좋다.우리도 프랑스어사용을 불법화하는 「반불어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모국어에 대한 긍지와 그 순수성을 지키려하는 프랑스인의 정신은 높이 살만하다.외국어간판이 절반을 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까지 하다.그러나 국제화시대에 특정외국어의 퇴치를 법으로까지 규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것 같은 생각이 든다.
1994-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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