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무원 이석호씨 항소심서 7년 선고/국공유지 불하사건
수정 1994-07-02 00:00
입력 1994-07-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해 2천9백여만평의 국공유지를 불하받은 것은 국유재산법상 불하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이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994-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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