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출 1억원까지 확대/취급요령 개정… 조합원 대상
수정 1994-07-02 00:00
입력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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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1일 조합원들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주기 위해 「상호금융 대출취급 요령」을 이같이 개정,자기자본의 1백분의 10 이내에서 1억원을 최고한도로 조합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그러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는 3천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농협은 또 자기자본이 2억원 미만인 단위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규정도 고쳐 자기자본이 3억원 미만일 경우 3천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오승호기자>
1994-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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