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방류 형사처벌 해야(사설)
수정 1994-07-02 00:00
입력 1994-07-02 00:00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닐지 모르나 이번 사태는 비만 내리면 유독폐수를 방류해온 우리 공장들의 관행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보아 무방하다.규모가 좀 작을 뿐이지 같은 시간 함안 칠서정수장에서도 달성취수장과 동일하게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되어 비상에 걸려 있다.지금은 바로 장마철,얼마나 많은 공장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을지 착잡하기가 이를데 없다.
때문에 이제는 언설로만 흥분하기보다 행동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보다 분명히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우리는 무엇보다 환경범죄가 형사범죄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때가 되었음을 지적해 두려한다.따라서 환경범죄가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유해성과 경제적 손실성에 비추어 강력한 형사소추가 실천돼야 할것임을 강조한다.
현재도 원칙은 그렇다 할지 모르겠다.그러나 실은 환경오염에 대한 형사처벌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검찰경찰등 수사기관도 환경범죄는 단순한 행정범으로 간주하며,환경당국의 행정조치를 형사법적으로 사후 보완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상 장마철 무단방류사건 하나마저 해결하기 어렵다.환경문제개선에 앞서 나선 여러나라의 실증적 결과를 보더라도 경고나 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에는 그 실효성이 한계를 갖고 있다.행정관청은 배출시설기업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문제들을 감안하여 자연히 기업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향을 갖게 마련이고,또 한편 오염배출원인자와의 잦은 접촉으로 기업측과 유착되는 위험에 빠질수 있다.이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을 위해 만든 여러 기준이나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물 사정은 현재 긴급한 한계선상에 있다.최악수준으로 오염도가 높아져 누군가가 한줌의 폐수만 밀어 넣어도 곧 터져버리는 폭발체와도 같은 것이다.여기서 한번 터지면 그 손실은 국가적차원의 막대한 것이 된다.이것은 사회유지 경비로서도 용서할수 없는 항목이다.장마철만이라도 현장감독를 위한 감시인력을 사법적으로 조직해야 할것이고 검찰경찰법원등에 환경범죄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해야만 할 것이다.
1994-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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