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특조법은 위헌”/헌법외 긴급권 부여 잘못/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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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1 00:00
입력 1994-07-01 00:00
◎강제수용 토지 반환길 열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1년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30일 김기현씨(45·경기도 포천군 포천읍)가 서울민사지법의 제청을 통해 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이 조항뿐만아니라 모법자체도 위헌』이라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엄연히 비상계엄권등 국가긴급권의 종류,발동요건과 절차및 효력,통제와 한계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것과 별도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부여한 것은 반입헌주의·반법치주의의 위헌법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상사태선포등 국가긴급권발동조건을 규정한 이 법의 규정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등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남용및 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고 밝혔다.



김씨는 77년 군당국이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소유의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산1일대 토지를 수용한 뒤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92년11월 위헌제정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당시 토지나 시설을 징발당한 사람은 적절한 보상이나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토지등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노주석기자>
1994-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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