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주식매집 쌍용양회 금융재제/조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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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1 00:00
입력 1994-07-01 00:00
쌍용양회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30일 쌍용양회의 새한종금 주식 대량 매집과 관련,주식매입금 1백4억원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3개월간 최고의 연체 이자율 연 17%를 부과하는 등 금융제재를 내렸다.

조흥은행은 쌍용양회가 쌍용그룹의 주력업체면서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새한종금의 주식을 매입하는 신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994-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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