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직장에 방화를 하다니…(사설)
수정 1994-07-01 00:00
입력 1994-07-01 00:00
어떻게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폭력무뢰배들의 난동과 무엇이 다른가.자신의 일터에 불까지 지르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그러고도 민주노조라고 외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보통 3분의 1이상을 일터에서 보낸다.그 직장에서 근로자들은 땀흘려 일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자신이 만든 제품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보면 일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열심히 일하는 동안 승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삶의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그래서 직장은 소중한 것이다.소중한 만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근로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파업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조등이 동원하는 최후수단임을 알아야 한다.그것은 얼마든지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게 보장돼 있기도 하다.그런데도 근로자들이 아예 처음부터 법을 무시한 쟁의를 벌인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게다가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방화와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방위산업체인 금호노조의 경우만 해도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당초부터 불법으로 출발해 폭력행사로 끝난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나라경제가 어떻게 되든,국가의 명운이 걸린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중요한 시기이든 그들에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오로지 자기 몫만 더 챙기면 된다는 것인가.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불법과 탈법행위는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산업현장에선 더더욱 그렇다.또한 공권력에 맞서방화나 파괴등을 일삼는 극렬쟁의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더 나아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회사측이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그래야 그런 악습이 뿌리뽑힐 수 있다.그런 조치들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법치의 원칙과 산업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1994-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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