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노조전임간부 급여 중단”/30대그룹 기조실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30 00:00
입력 1994-06-30 00:00
◎조합비 월급공제 금지

재계가 노조의 불법쟁의 활동에 공동 대응,앞으로 불법파업 노조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30대 그룹 기조실장들로 구성된 「불법파업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파업 발생시 경영계는 제3자 개입에 대해 고소·고발 및 민사책임을 촉구하기로 했다.또 불법파업 주도 노조 및 동조 근로자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징계를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업 주도 노조 전임간부에 대해선 급여를 중단하고 불법파업 노조에 대한 조합비 공제도 중지할 것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그간 사용자측은 불법파업이 발생했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론 강경하게 대처,대책위가 해당 기업의 사용자측에 법적대응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철기자>
1994-06-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