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노조전임간부 급여 중단”/30대그룹 기조실장
수정 1994-06-30 00:00
입력 1994-06-30 00:00
재계가 노조의 불법쟁의 활동에 공동 대응,앞으로 불법파업 노조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30대 그룹 기조실장들로 구성된 「불법파업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파업 발생시 경영계는 제3자 개입에 대해 고소·고발 및 민사책임을 촉구하기로 했다.또 불법파업 주도 노조 및 동조 근로자에 대해선 민·형사 책임 및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징계를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업 주도 노조 전임간부에 대해선 급여를 중단하고 불법파업 노조에 대한 조합비 공제도 중지할 것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그간 사용자측은 불법파업이 발생했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론 강경하게 대처,대책위가 해당 기업의 사용자측에 법적대응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철기자>
1994-06-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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