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시비」 매듭… 도덕성 치명상/박철언피고 유죄확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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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9 00:00
입력 1994-06-29 00:00
◎“알선수재죄 적용 무리없어” 결론/“판결은 정치적일수 없다” 분명히

표적수사시비 등으로 관심을 끌었던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의 슬롯머신비리사건은 1년 가까이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28일 대법원이 유죄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박피고인의 패배로 끝났다.

이날 판결로 박피고인이 이미 제출한 보석신청도 자동기각돼 대법원판결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박피고인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마감됐다.

지난해 7월 박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6공비리척결의 표본이라는 상징성과 새정부의 사정수사의 마지막 대상이라는 점때문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박피고인은 특히 이같은 재판외적인 의미를 십분 활용,법정안팎에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해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확정판결을 통해 하급심의 법률적용에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박피고인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특히 법률문제와 관련,그동안 관심의 초점은 구체적인 물증없이 박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혐의와 정치보복주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여부였다.

결국 대법원은 정덕진씨형제와 홍성애씨가 검찰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혐의내용이 일관되게 일치해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대법원은 그러나 정치보복설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과 징역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각각 선고된 이번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 형량과 유죄인정사실에 불복,항소하는 진기록을 남겼다.실형을 선고한 법원이 두차례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시체 없는 살인사건」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측의 무죄주장과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형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검찰의 주장이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맞선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재판부인 1·2심의 판단을 상고기각사유로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2심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도 대법관·고법부장판사·검사장출신의 쟁쟁한 변호인단 10여명이 동원돼 벌인 표적수사설·정치재판설등 집요한 변론에 대해 『사건은 정치적 일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은 결코 정치적판결이 아니다』는 사법부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노주석기자>
1994-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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