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남편 살해기소/이순심씨 4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6/29/19940629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6-29 00:00 입력 1994-06-29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는 28일 폭행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순심피고인(38·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 건영아파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4-06-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