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입주자/반납전에도 청약 가능/건설부
수정 1994-06-29 00:00
입력 1994-06-29 00:00
건설부는 28일 행정쇄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계규정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따라서 앞으로 장기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지금은 장기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청약하려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
또 소형 아파트에 당첨된 뒤 5∼10년이 지나면 중·대형 아파트를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받게 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지방에 살다가 서울이나 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사온 경우,6개월만 지나면 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현재는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온 지 2년이 지나야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1994-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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