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에 과세이유 등 설명/국세청,빠르면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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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에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이유를 담아 설명해 주기로 했다.세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의 권리구제 절차도 가르쳐 준다.또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및 납세보증서 등에는 필요없는 본적란을 없앤다.

국세청은 27일 세정개혁에 따라 이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도록 재무부에 건의,빠르면 오는 8월 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지금은 국세 납세고지서에 내야 할 세금계산에 대한 내용만 있어 일부 납세자들은 왜 세금을 내야하는 지 알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또 납부 고지서의 뒷 면에 세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법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과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의 가산금 등도 알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국세기본법의 시행규칙 등을 바꾸게 되면,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기자>
1994-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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