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에 과세이유 등 설명/국세청,빠르면 8월부터
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국세청은 27일 세정개혁에 따라 이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도록 재무부에 건의,빠르면 오는 8월 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지금은 국세 납세고지서에 내야 할 세금계산에 대한 내용만 있어 일부 납세자들은 왜 세금을 내야하는 지 알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또 납부 고지서의 뒷 면에 세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법에 따른 구제절차 방법과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의 가산금 등도 알려주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국세기본법의 시행규칙 등을 바꾸게 되면,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기자>
1994-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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