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PL법 소송서 현대자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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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현대자동차가 지난 최근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3천만달러(2백40억원) 손해배상 PL(제조물책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현대자동차는 88년형 엑셀 자동차의 안전벨트 및 루프 결함여부와 관련,지난 10일까지 3주일 동안 진행된 PL법 위반 소송에서 배심원 12명 전원일치로 승소평결을 받았다.
1994-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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