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농특세 부담/계좌당 연7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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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오는 7월1일부터 주식거래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부과되면 일반 주식투자자들은 1계좌당 연 평균 7만7천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매도대금의 0.15%가 부과되는 농특세는 앞으로의 주식거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월 2백69억2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1∼5월의 월 평균 주식 거래대금 17조9천3백87억원에 농특세 부과율 0.15%를 곱한 것이다.따라서 일반투자자의 농특세 부담은 월 1백84억4천만원으로 추산되며,이를 지난 4월 말 현재의 위탁자 계좌수 2백85만개로 나누면 1계좌당 부담액은 월 평균 6천4백70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 2월18일 0.2%에서 0.35%로 인상된 증권거래세와 ▲매수·매도 때의 위탁수수료 각 0.5% ▲새로 부과되는 농특세 0.15% 등을 모두 합하면 일반인들은 주식거래에 거래대금의 1.5%를 세금과 수수료로 내야한다.
1994-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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