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전용우려/일,100개품목 수출규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28 00:00
입력 1994-06-28 00:00
◎북한 등 분쟁위험 20국 대상/통산성 심의 의무화/반도체·공작기계 등 포함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와 원료등 약 1백개품목을 대상으로 연내에 수출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같은 규제는 북한등 분쟁우려지역 20개 국가에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통산성이 세운 기준에 해당되면 수출허가 취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상품목은 컴퓨터와 반도체,정밀도가 낮은 공작기계등 기계류와 탄소섬유등으로 대상국은 북한 이외에도 이란,이라크,리비아에 구공산권을 포함한 20개국 정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성은 이를 위해 ▲수출하려는 국가에 원자력발전소등 무기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갖고 있거나 ▲수출기업 스스로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인지할 경우 ▲수출기업은 무기전용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정부가 무기전용 위험을 인정할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무역관리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예컨대 반도체를 이라크에 수출하려는 국내기업이 이 반도체가 무기제조에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을 경우 반드시 통산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등 대량파괴무기 제조와 직결될 우려가 있는 정밀도가 높은 공작기계와 병원균등에 대한 수출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정밀도가 낮은 공작기계등은 국제적인 수출규제장치가 없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독일등은 이같은 정밀도가 낮은 공작기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해 일본도 이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1994-06-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