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에 게재한 건축허가 변동사항/개별통지 의무 없다”
수정 1994-06-27 00:00
입력 1994-06-27 00:00
해당관청이 건축허가 관련 변동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했다면 이를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6일 김정곤씨(서울 성북구 성북동)가 서울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7천9백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같은 중요한 변동 사실은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해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관할구청이 김씨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허가의 1차 만료시한을 알려주며 반려했고 또 변동사실을 일간지에 공고한 이상 개별통보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7년쯤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가구별 택지소유 상한인 6백60㎡를 초과하는 1천7백92㎡의 택지를 소유,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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