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등 6사 오늘 청약/청약자 증거금 20% 증권사에 예치해야
수정 1994-06-27 00:00
입력 1994-06-27 00:00
청약자는 청약액의 20%인 증거금을 청약 당일 각 증권사에 예치해야 한다.나머지 대금은 다음달 12일 청약받은 주식수 만큼 내면 된다.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12일이다.
1994-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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