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모노레일」 필요한가(오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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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7 00:00
입력 1994-06-27 00:00
강원도 속초시가 설악산 진입로에 96년까지 3.7㎞의 모노레일건설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현재의 관광객 추세등을 감안할때 모노레일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속초시의 입장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계보전상태가 뛰어난 설악산을 더이상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환경전문가의 주장을 싣는다.<편지자주>

◎설치론/황돈태 속초시부시장/관광인파 급증 따라 건설 불가피/지상설치통해 환경훼손 최소화

설악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점에 현지 상황을 알고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먼저 속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노레일 설치작업은 기본적으로 산림과 자연을 훼손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그 설치의 타당성을 피력하고 싶다.

지난 77년 입안된 모노레일설치 계획안은 산자락을 통과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건설계획은 현재의 설악산 진입도로 위에 건설하도록 변경,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즉 설악동 신단지(B·C지구)에서 소공원까지 모노레일을 건설,교통수단을 자동차·대형버스등에서 공해가 없는 전기를 이용하는 모노레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봄·가을 행락철때 설악산을 와보았던 국민이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고 고통스러운지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나무가 고사하는등 산림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또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온 행락객과 대형버스 관광객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로 설악산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속초시에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자연보호캠페인,산쓰레기 감시원의 고정배치를 위한 예산투자,6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줍기등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설악산 모노레일은 최신의 공법으로 주변임야 지대를 깎아내거나 파내지않고 지형의 높낮음에 따라 기둥을 조정하여 설치된다.또 동물의 이동로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상 4∼5m 높이로 건설되고 소음공해가 없도록 하는등 자연환경보전에 전혀 폐해를 미치지 않도록 계획돼 있다.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그로 인해 더많은 자연훼손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불편한 도로를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관광객수를 줄여야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극단적이다.설악산이 이미 대규모 휴양지화된 만큼 관광객들을 편안히 입장하게 해주고 즐겁게 관광하도록 하며 나아가 국민의 자연보호의식을 한층 높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과 환경보전은 모두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다소 양보하지 않을수 없는 상충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실경험을 바탕으로 양자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따라 부작용을 극소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지 사정과 실무자들의 견해를 외면하고 환경보전에만 집착,무조건 모노레일 설치를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본다.

◎반대론/차준엽 자연의친구들 대표/세계적인 천연지대 훼손 안될말/설치하더라도 「공원밖」 국한돼야

설악산 국립공원은 지난 65년 1백74㎦가 천역구역으로 설정된 천연기념물 171호로 70년에는 국립공원 5호로 지정됐고 82년에는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했으며 84년에는 국립공원 면적이 3백73㎦로 확대됐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따라 관리되고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총괄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CUN)의 정의를 요약하면 국립공원은 하나의 생태계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생태계훼손을 야기시키는 기존의 시설및 구조물들은 정부가 철수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은 문화적·학술적·교육적 탐방을 허용하되 자연생태계유지에 반하는 상업목적의 이용기능을 억제해야한다.

외국의 국립공원들은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생태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의 수용력 영향을 설정,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즉 극장에 정원이 있듯이 국립공원에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원제」가 도입되어 있다.

필자는 독일 북부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은 우리나라 서해안의강화도와 같은 개펄지역으로 철새도래지이다.

독일은 이곳의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객에게 반드시 행동수칙을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관리요원과 동행하도록 해 모든 이용행태를 직접관리하고 있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모노레일 설치는 일반차량을 전면통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을때만 환경친화적일 수 있다.그 환경친화적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선 시설자체의 방법론에 앞서 그 계획이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와 관계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국립공원관리목적에 충실할 수 없는 타기관이라는 점이다.

또 설악산 국립공원안의 시설기능이 환경친화적이라면 그 기능에 앞서 사업계획의 철학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반드시 설악산 국립공원자연보호유지관리에 환원돼야 한다고 본다.

즉 설악산 국립공원은 한시대 한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1회용 상품으로 전락되어서는 않된다는 대의가 전제돼야 한다.

또 국립공원이 지역이기주의로 희생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모노레일을 굳이 주장한다면 공원 경계선 밖에는 가능하다고 본다.모노레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지역안이냐 밖이냐가 중요하다.

국립공원 울타리안에서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일은 물론 자동차 출입도 전면 통제되어야 한다.
1994-06-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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