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헌재/“해외파병 합헌판결 방침”/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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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7 00:00
입력 1994-06-27 00:00
◎연방의회 과반수찬성이면 실행가능/포커스지

【뮌헨 AFP 연합 특약】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군의 해외파병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것이라고 주간지 포커스가 26일 보도했다.



포커스지는 7월12일 내려지게 될 이 판결이 2차대전후 해외파병금지 등을 기초로 해온 전후 독일외교정책의 종언을 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잡지는 지난해 독일군의 소말리아파병과 유고에 대한 금수조치 실시등에 대한 독일 사민당과 자민당의 이의 제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에서 단순과반수의 찬성을 얻기만 하면 정부가 해외파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4-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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