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하려 회사무단결근/노조위장 해고는 정당”/대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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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6 00:00
입력 1994-06-26 00:00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인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5일 최태일씨(대구시 달서구 대곡동)가 주식회사 아세아택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이던 최씨가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은 회사나 노조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994-06-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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