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로 사망 지방의원/1,440만원 지급/내무부,법안개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내무부는 24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사망할 경우 일비의 2년분(2백40일분·약 1억4백40만원),상해때는 1년분(약 7백20만원)을 지급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1994-06-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