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화/국번+0000 발신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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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폭력전화 등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가 28일부터 시범 제공된다.한국통신은 오는 28일부터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발신전화번호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시범운용한다.
한국통신은 이 기간동안 서울 영등포전화국 등 전국 도청소재지 이상 도시의 13개 전화국에서 「수작업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8월1일부터는 광화문전화국 등 서울지역 3개 전화국에서 「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또 12월부터는 서울지역 4개 전화국을 추가,전국 20개 전화국에서 자동안내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작업서비스는 기존 전자교환기의 발신전화번호 확인기능을 이용,전화국의 한마음센터(각국번+0000)에서 관계직원이 통화일시와 발신전화번호를 알려준다.또 자동서비스는 가입자가 전화기의 후크스위치를 누른후 「155번」을 누르면 방금 통화한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기계합성음으로 들려온다.
이 서비스는 전자교환기와 연결된 MFC전화기(번호버튼과 후크스위치가 있는 전화기)만 이용가능하고 기술상의 문제로 기계식교환기에 수용된 전화로는 이용할 수 없다.또 발신전화가 ▲이동 및 항만전화 ▲구내교환기에 수용된 구내전화 ▲기계식전화기에 수용된 전화 ▲외국발신전화등일 경우 번호확인이 안된다.
이밖에 전자교환 특수서비스 가운데 「통화중 대기」나 「3인통화」와는 동시서비스가 안되고 다이얼식전화기와 코드없는 가정용전화기로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전화국에 서비스이용 신청시는 전화로 폭력 등을 당한 서면자료나 녹음테이프,경찰관서 신고자료,성폭력 상담소 등 공익기관과 상담한 근거자료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이다.
이용방법은.
◇수작업안내서비스=폭력전화를 받았을 때 통화중 상태에서 후크스위치를 0.4초 정도 살짝 누른다.후크스위치를 너무 짧거나 오래 누르면 교환기가 전화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발신자가 전화를 끊은 후에도 수화기를 내리기전에 후크스위치를 누르면 된다.통화후 24시간내에 「국번+0000번」으로 전화를 걸어 폭력전화를 받은 일시와 수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리면 신청접수 24시간안(야간 및 휴일은 다음날 안내)에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온다.
서비스지역은 영등포·면목(서울)·아미(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전화국 등이며 가입신청은 28일부터 받는다.
◇자동안내서비스=폭력전화로 확인됐을 때 후크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은 수작업서비스와 같은 요령으로 한다.통화후 「155번」을 누르면 최근 통화일시와 발신전화번호가 자동안내된다.확인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려면 「2번」,맨 마지막에 통화한 전화번호부터 차례로 확인하려면 「1번」버튼을 계속 누르면 10개까지 확인해준다.
서비스지역은 서울 광화문·반포·잠실전화국이며 7월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육철수기자>
1994-06-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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