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도 「피해구제제도」 도입/김상공,UR타결따른 구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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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섬유수입 잠정제한 「세이프가드」도 검토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에 대해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다.저가 섬유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특정 국가로부터 섬유 수입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잠정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상공자원부는 UR(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구제책을 마련 중이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용평에서 열린 「UR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제 규범에 맞춰 서비스 등에서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만 있을 뿐 서비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다』며 『법개정 등을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운송·보험·금융 등 서비스의 시장개방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에피해가 발생할 경우 외국 서비스업체에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공부는 또 특정 국가를 상대로 섬유제품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잠정 세이프 가드가 UR협정에 포함됨에 따라 대외무역법 등 관련규정을 보완,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일반 세이프 가드는 모든 교역상대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반면 UR협정에 포함된 섬유제품의 잠정 세이프 가드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권혁찬기자>
1994-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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