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노사분규 정부,“전담기구 설치”/미에 약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25 00:00
입력 1994-06-25 00:00
【워싱턴 연합】 정부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노사 분규를 전담하는 기구를 노동부에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12차 한·미경제협의회에 제출한 경제협력대화(DEC)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외국기업에서 『불법 노동투쟁이 발생 할 경우 즉각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포함해 국내 노동법들을 비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아울러 약속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노동부에 외국기업의 노사분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키로 미국에 약속한 것은 외국기업 노사분규에 『수동적으로 대처 해 왔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분야가 DEC 협의항목으로 추가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10개월간 운영된 『DEC가 외국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노동체계가 개혁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94-06-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