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이상 임대해야 「사업자」로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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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4 00:00
입력 1994-06-24 00:00
오는 7월 말부터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입주후 분양때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정부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달 입법예고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바꾸어 의결했다.

한편 현재 양도세 감면혜택은 직접 집을 지어 임대할 경우는 전액,매입해 임대할 경우는 50%를 감면해준다.<채수인기자>
1994-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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