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후원회 초청장 남발 단속/선관위,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수정 1994-06-24 00:00
입력 1994-06-24 00:00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모금광고는 벽보와 정기간행물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모금행사를 빙자,초청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등에게 무더기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 규제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다음달초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통념상 지나칠 정도로 초청장을 보내는 정치인후원회의 행위를 사전선거 사례로 규정하는 한편,관련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기자>
1994-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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