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오늘부터 “지연 운행”/서울·부산노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역정차 30초로… 사실상 태업/“불법쟁의… 사법처리 방침/버스준법투쟁과는 다르다”/노동부/“간부직원 동승,정상운행”/서울지하철

서울·부산지하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직권중재에 반발,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키로 함으로서 이날부터 지하철의 정차시간이 10초에서 30초로 늘어난다.한편 노동부는 이를 불법쟁의행위로 규정,사법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지하철노사협상을 둘러싼 강경대치국면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김연환)는 노동부가 중노위에 노사협상 직권중재를 요청한 것과 관련,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울지하철공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상오4시부터 지하철 운행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지연운행이 불가피하다.

차량검수를 받지 않은 전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거부하고 역마다 통상 10초정도 정차하던 관행을 무시하고 규정대로 30초씩 정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하게 될 경우 전동차의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차량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중노위의 직권중재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 자율협상을 가로막는 것일뿐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악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27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서울지하철 노조가 「준법투쟁」수단의 하나로 역마다 30초씩 정차하는 행위를 불법쟁의행위로 규정,업무방해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하철은 평소 원활한 소통을 위해 「30초정차」의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행적으로 10초정차의 운행을 해왔으나 노조가 임금인상등의 요구를 관철키 위해 이같은 관행을 깨고 고의적으로 지연운행하는 것은 냉각기간동안의 불법쟁위행위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차선및 신호준수등을 통한 시내버스의 「준법운행」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승객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처벌할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의「준법투쟁」과는 달리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날 노조측의 준법투쟁결정과 관련,『노조측이 준법운행에 들어갈 경우 조장급 이상 간부직원등 2백50여명을 기관석과 조수석에 동승시켜 관련법규 위반자를 적발하고 열차정상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성기·김태균기자>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강한규)는 22일 하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협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3일 상오 5시부터 정시운행등 준법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직권중재 착수/중노위

철도·지하철의 파업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부가 서울지하철공사의 노동쟁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에 직권중재를 요청함에 따라 중노위는 23일중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안을 마련키로 하고 22일 이를 노사 양측에 통보했다.

중노위 23일중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안을 마련키로 하는등 중재재정에 나섰다.

◎“전국적 파업 불사”/전노대,입장 재확인

제2노총건설의 중심체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는 22일 철도종사자 단체 전국기관차협의회에 대한 교섭창구마련과 지하철에 대한 자율교섭보장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994-06-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