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백50m암반수」/「끓여드시겠습니까」/하이트맥주 광고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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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공정위/우물 깊이는 맞지만 「용출」 표현은 과장/타사제품 비방은 부당… 시정광고 내라

여름 성수기를 맞아 맥주 광고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하이트맥주의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해 조선맥주가 하이트를 내놓으며 맥주전쟁이 시작된 이래 공정위가 맥주광고에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내린 것은 모두 세 차례.지난 해 11월 하이트맥주 광고에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이달 초 OB맥주의 광고문안에 경고조치,또 최근 출시된 진로쿠어스의 카스맥주의 광고에도 시정권고를 했다.따라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횟수는 조선맥주가 두 차례,동양과 진로맥주가 한 차례씩이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하이트맥주의 부당광고 내용은 두 가지.첫째는 하이트 맥주가 「지하 1백50m의 1백% 암반 천연수」 표현과 「지층 단면도」.공정위의 실측 결과 우물의 깊이는 1백51·8m이고 염화칼슘과 황산칼슘 등 양조용수 제조용 첨가제 투입 등이 없어 별 문제는 없었다.반면 지층 단면도의 그림처럼 지하 1백50m 또는 그 이하 지층에서 곧바로 지표 위로 용출되는 지하수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판명됐다.

둘째는 「맥주를 끓여 드시겠습니까?…」라고 표현한 양조 용수와 관련된 부분.제조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물을 양조 용수로 바꿔 맥주를 제조하는 것인데도 자신의 제품 외에는 나쁜 물로 만든 것처럼 경쟁제품을 비방,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공정위는 하이트맥주가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 일간지(전판)에 5단 크기로 한차례 싣도록 했다.



이에 앞서 OB맥주는 이달 초 「이 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상표…」로 광고한 내용이 과장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모두 상대 기업이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인의 신고로 착수됐다』며 맥주 판매경쟁이 가열될수록 비슷한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정종석기자>
1994-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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