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토초세유예 연장/고유목적 사용 경우 1년서 3년으로
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이는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유휴토지에 토초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민자당과 협의해 확정,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택지나 임야를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 과세를 유예한다.종교법인의 소유라도 수익사업에 쓰이는 땅은 과세된다.
건축용 토지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1994-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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