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서비스 제공/벌과금 등 징계 조치/증권업협회
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증권업협회는 22일 기관투자가나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여행 및 연수 비용 지원행위,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수료 할인 등 손익보전 행위,사무 집기나 비품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위반한 증권사는 5백만원이하의 벌과금이나 회원 업무를 일부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1994-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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