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위/원내 「소상원」 중량급 상위/그 위상과 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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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안기부예산 등 심사… 고급정보 접근 용이/일반상위 겸위… 15대 국회부터 임기 4년/기밀누설땐 5년이하 징역… 보조직원은 신원조사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백69회 임시국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각광받는 상임위중 하나가 될 것같다.

○미·독이어 세번째

우선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을 심사,감독하는 고유권한을 지님으로써 주요 국가기밀과 가까워지기 때문이다.여기에 일반 상임위와 겸임이 허용돼 덤으로 자리 하나를 더 얻는 셈이 된다.임기도 처음에는 14대 국회 후반기동안의 2년이지만 15대부터는 4년이 돼 한번 선임되면 그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보장된다.이 권한은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이다.

이같은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까다롭다.철저한 기밀누설금지 의무가 부과되므로 그만큼 「믿을 만한」 중진급으로 짜여질 전망이다.교섭단체 대표,즉 원내총무를 당연직 위원으로 정하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선임이 금지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또 17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 법사 외무통일 내무 국방 행정 경제위(신설)등 중진급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6개 상임위에서만 선임하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따라서 국회 안에서는 정보위를 「소상원」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묵직한」 상임위로 대우받기에 충분하다.

정보위는 안기부와 국가안전기획부법에 규정된 정보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 부처 소관 정보예산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소관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총액으로 예결위에 통보하며,이때 정보위의 심사는 예결위의 실사로 간주한다.이처럼 소관사항이 예산에 국한된 것으로 얼핏 비쳐지지만 사실은 그 예산이 쓰여지는 모든 업무에 관여하게 되므로 광범위하다.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위원은 물론 의원 보조직원을 포함한 소속직원은 직무수행상 얻게되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할때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위원수 한때 쟁점

여야가 그동안 정보위 구성에 관한 협상에서 가장 신경을 써온 사안은 모두 기밀유지에 관한 부분이었다.지난 89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서경원전의원 사건과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먼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다가 22일 총무회담에서 12명으로 합의한 위원의 수를 둘러싸고 전개됐던 신경전도 이 때문이었다.민자당은 위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밀유지가 쉽다는 이유로 7명이내를 제시했다.반면 민주당은 상임위로서 모양을 갖춰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6명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위원을 선임하기에 앞서 안기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보조직원들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벌칙규정 실랑이

벌칙규정을 놓고서도 민자당은 국회법에 따로 명시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고 맞서 민자당의 양보로 일단락됐다.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우편검열,전기통신감정,대화감청의 통제에 관한 사항 ▲안기부이외의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업무 ▲기무사및 군정보사령부등 전문정보기관등도 포함하자던 처음 주장을 철회했다.<박대출기자>
1994-06-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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