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5일 개회/후반기 원구성/UR비준안 처리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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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3 00:00
입력 1994-06-23 00:00
◎여야,회기20일 합의

제169회 임시국회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일동안의 회기로 열린다.

여야는 22일 하오 국회에서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개회일인 25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국무회의의 의결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제14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및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비준동의안인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가입안」을 이번 회기중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UR비준동의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 신총무는 그동안 주장해온 국회의장 당적이탈문제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계속 연구 검토한다」는 선에서 철회했으며 이총무도 신설되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수를 12명으로 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을 수용,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또 이번 회기동안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관련법안등을 처리하는 한편 이영덕국무총리의 국정보고와 교섭단체의 대표연설,그리고 정치·통일 외교 안보·경제·사회 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듣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정보위원회가 안기부 소관사항,안기부 정보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최종결정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또 12명의 위원은 민자 7명,민주 5명으로 하고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신원조회는 보좌관·비서관·여비서등 위원회 소속직원에 한하도록 하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계조항을 신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는 매년 9월2일,당연히 구성되도록 제도화했으며 본회의에서 안건에 상관없이 4분동안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당총무는 17개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관련,행정경제·교육·상공자원·보사·노동환경·체신과학기술등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11개 상임위 위원장은 민자당이 맡기로 합의했다.<한종태기자>
1994-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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