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습폭행범 구형5배 10년선고
수정 1994-06-22 00:00
입력 1994-06-22 00:00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는 21일 이병환피고인(41·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139)에 대한 존속상해죄 선고공판에서 구형의 5배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80세가 넘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는등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행동을 했고 더이상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는데다 아버지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한 점을 비춰볼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1994-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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