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택지개발 허용/건설부/50가구이상 단지구성 가능때
수정 1994-06-22 00:00
입력 1994-06-22 00:00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 운용관리 지침」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지침은 준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 입주할 때에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했다.지금은 상수도나 지하수 구분없이 가구당 하루 1t이상의 급수가 가능하면 건설을 허용한다.<채수인기자>
1994-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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