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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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2 00:00
입력 1994-06-22 00:00
◎청량음료 도매상 등 대상… 새달말까지/4∼5월 1백7명에 4백35억 추징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하는 무자료거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1일 대표적인 무자료거래품목인 청량음료도매상 20명을 골라 이날부터 지방청별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또 세무서별로 화장지·통조림·세제·커피·치약·비누·설탕·라면 등 무자료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품목을 다루는 1천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조사기간은 다음달말까지다.<곽태헌기자>
1994-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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