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직업이민 엄격규제/12국결의안 채택
수정 1994-06-22 00:00
입력 1994-06-22 00:00
이 결의안은 『현재 EU회원국들의 높은 실업률 때문에 EU시민들에게 호혜적인 대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현재 EU에는 노동인구의 11%에 달하는 1천8백만명이 실직상태에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EU회원국에서 그 나라 시민이나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들로 이민 노동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적절히 채울수 있을 경우 이민 노동자는 회원국의 노동허가를 받을수 없다.
그리고 신청자에게 노동허가가 부여될 경우에도 배우자와 가족의 입국허용은 소속국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1994-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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