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5일이후에/여야 총무회담/국회법개정 싸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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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2 00:00
입력 1994-06-22 00:00
여야는 21일 총무접촉을 갖고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국회법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던 제169회 임시국회는 25일이후에나 소집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5면>

민자당의 이한동총무와 민주당의 신기하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국회법개정문제를 협의했으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인사청문회도입문제를 놓고 논란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신총무는 두가지 사안 가운데 하나라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으나 이총무는 시기상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그러나 나머지 쟁점사안인 신설 정보위의 소관부처와 구성문제,상임위원장 당배분문제,예결위 상설화문제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보위의 소관부처는 국가안전기획부로 한정하고 인원은 12명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예결위 상설화문제는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진경호기자>
1994-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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