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상춘식피고인/한달간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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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21 00:00
입력 1994-06-2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0일 공금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상문고교장 상춘식피고인(53)에 대해 신병치료를 위한 한달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피고인의 지병인 협심증과 수감중 얻은 정신장애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1994-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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