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상춘식피고인/한달간 구속집행정지
수정 1994-06-21 00:00
입력 1994-06-2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피고인의 지병인 협심증과 수감중 얻은 정신장애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1994-06-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