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회사 설립/내년 1∼2월 인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6/21/1994062100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6-21 00:00 입력 1994-06-21 00:00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값비싼 내구소비재를 사는 고객들에게 구입대금을 빌려주는 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이 내년 1∼2월중 허용된다.재무부는 오는 12월까지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업종의 범위와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정해 내년 1∼2월에 설립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1994-06-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