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취급 의약품도매상/별도허가 받아야/보사부,유통관리 강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18 00:00
입력 1994-06-18 00:00
예방백신등 생물학적 제제를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업소는 앞으로 도매업허가증에 생물학적 제제취급업소 지정을 받아야 하는등 백신제제의 유통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17일 일본뇌염백신 접종 사고와 관련,상당수 도매업소들이 적정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예방백신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전국 15개 시도및 녹십자,제일제당등 13개 백신제조업체에「백신제제 유통관리 방안」을 시달했다.
1994-06-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