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재수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6-16 00:00
입력 1994-06-16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5일 거액어음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중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치료및 정신감정을 받아온 장영자피고인(50)을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정신과 김용식박사가 장씨는 재판이 정지되는 심신상실상태가 아닌 심신미약상태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장피고인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하고 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성종수기자>
1994-06-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