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북한여행 자국인 대상 엔화소유 대폭 하향 검토
수정 1994-06-16 00:00
입력 1994-06-16 00:00
일본 대장성 관리들은 현행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목적지에 관계없이 1인당 5백만엔을 소지할 수 있으나 북한에 한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성 국제금융국의 한 관리는 『법률해석여하에 따라 북한 여행자의 소지한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는 대장상의 지침만으로도 시행에 옮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4-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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