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신교수 SBS 명예훼손소
수정 1994-06-15 00:00
입력 1994-06-15 00:00
신교수는 고소장에서 『서울방송측이 12일 하오 9시50분부터 방송된 드라마 「박봉숙변호사」편을 통해 우모조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희롱했다고 내린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은 사실과 다른데도 그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방영함으로써 마치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것처럼 묘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994-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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