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3학기제 도입 추진/교육부/산업체근무자 겸임교수 임용
수정 1994-06-15 00:00
입력 1994-06-15 00:00
교육부는 14일 서울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1백35개 전문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의 기술습득과 산·학협동을 통한 전문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문대 설치기준령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전문대학 교수자격기준(석사이상)을 충족시키고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며 ▲학생지도및 교수능력이 있고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주당 5시간이상의 강의가 가능한 산업체 근무자를 임용하도록 돼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전문대가 자율적으로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까지 운영하거나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을 현행 6학점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빠르면 96학년도부터 계열및 학과별로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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