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안무서운 10대…/석달동안 11곳 4백여만원 털어
수정 1994-06-14 00:00
입력 1994-06-14 00:00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박모군(16·절도등 전과5범)등 중학생 1명이 낀 10대 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하고 송모군(14)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25일 하오 10시쯤 중랑구 중화3동 H오락실의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소형금고에 있던 현금과 오락기속의 동전등 2백70여만원의 현금을 털어 달아나는등 지난 2월부터 3개월남짓동안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중랑구 일대의 슈퍼마켓,노래방,오락실등을 상대로 모두 4백4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특수절도 용의자로 수배를 받아온 이들은 노원구 상계1동일대 월세방에서 합숙생활을 해오면서 심야에 중랑구 중화동,상봉동,묵동등을 무대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박찬구기자>
◎한패 4명에 영장
【부산=이기철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13일 환각상태에서 절도를 한 남모군(15·무직·부산시 남구 문현동)등 10대 4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등은 지난 8일 0시40분쯤 본드를 흡입해 환각상태에 빠진채 부산시 동구 범일5동 547의 20 정모양(18)의 자취방에 침입,손목시계와 화장품등 13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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