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속도(외언내언)
수정 1994-06-14 00:00
입력 1994-06-14 00:00
6·25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55년 「한국판 카사노바」라는 사건이 돌출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다.이른바 박인수사건이었다.당시 26세였던 그는 명문 여대생을 포함하여 70명의 미혼여성들을 농락하여 「혼인빙자 관음죄」로 구속된 것이다.피해여성의 수가 엄청난 것도 화제가 되었지만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의 판결문이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순결하고 건전한 정조만을 보호한다』면서 「혼빙간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그후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새 유행어가 생겨나기도 했다.86년에는 사법연수원생과 검사를 사칭한 가짜가 18개월동안 50명의 미혼여성을 농락한 끝에 쇠고랑을 찬 일이 있다.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까지 뜯어낸 사기행각이었다.
40대 카사노바가 여대생과 직장여성등 1백3명을 농락했다는 기사가 최근 보도됐다.그의 수첩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미혼여성은 3백명.그랜저를 몰고 서울시내 대학가와 명동을 돌아다니면서 LA교포행세를 해온 그의 수법은 지극히 카사노바적이다.『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없고 모두 상대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박인수사건이나 가짜검사사건에서는 분명히 혼인을 미끼로 하고 있지만 이번사건은 그런 조건이 없는게 다르다.
스포츠게임을 치르듯 간단하게 성관계가 이루어진 셈이다.이 부박하고 맹목적인 향락추구가 오늘의 성풍속도인가.황폐한 젊은이의 성모럴에 한심한 느낌이 들 뿐이다.
1994-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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