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산업 고부살해/범인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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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0일 봉명산업 구본국사장집 고부살해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정동순피고인(27)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항능력이 전혀 없는 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등 반성의 빛이 전혀없어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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