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 “시동”/중개상 불법이득 사라진다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중고차 경매시대가 열렸다.8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문을 연 한국자동차경매장(8949114)은 국내에 처음 개설된 4천평규모의 중고차 경매도매시장으로 준공당일 첫 경매를 가졌다.
주식회사 미래로(대표 유선영)가 건립,운영하는 한국자동차경매장은 팔려는 차를 내 놓으면 중고차매매업체가 경매를 통해 차를 구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중고차경매제도의 도입으로 도매가격이 공개돼 그동안 문제가 됐던 중개상의 불법마진과 명의이전에 얽힌 문제점들이 크게 줄어들게 돼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사고 파는데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중개상(중고차매매업체)도 중고차가 들고 나는 순환율이 빨라져 판매가격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매물이익은 늘어나 양쪽 다 손해는 없다는게 경매장측의 주장이다.
경매는 매주 수요일 상오10시부터 하오4시까지 1층에 마련된 경매장소에서 경매사와 중고차매매업자·수출업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된다.경매장에 입고돼 성능검사를 마친 차량에 대한 출품일람표를 경매 하루전 중고차매매업체에 통보하면 매매업체는 당일 경매장에 나와 실물을 확인하고 경매현장에서 5만원 단위로 올라가는 전광판을 참조,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표시로 자신의 번호가 적힌 팻말을 들면 경락되는 것이다.차가 경매장소에 등장해 경매가 완료되는 시간은 한대당 1분30초 꼴로 하루 3백대의 차량을 처리하게 된다.
차를 팔려는 사람은 여유를 두고 차를 경매장 차고에 입고시킨뒤 반입증을받고 등록창구에서 출품신고서를 작성,반입증·인감증명·자동차등록증·출품수수료(4만원)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끝난차는 성능검사실로 옮겨져 신차메이커 1급정비사와 컴퓨터로부터 0(폐차)∼10점(신차수준)까지의 품질평가를 받으며 출품자와의 협의로 최저판매가격을 정한뒤 경매에 들어간다.낙찰이 되면 낙찰가의 2%를 경매장에 납부해야 한다.유찰이 되면 경매일을 다시 정하든지 가격의 싸고 비쌈에 상관없이 낙찰가격에 차를 파는 「조정출품」을 할수 있다.또 출품자는 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경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각(하오 2시경)에 차량을 출품하는 「다이아몬드출품」을 이용할 수 있다.차를 사려는 사람은 경매에 참가한 중개상으로부터 성능검사표와 경매가격등을 확인한뒤 도매가에 중개상의 일정 이윤을 붙인값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백종국기자>
1994-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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