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 변칙금융거래/주의적 기관경고
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은행감독원은 시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지난 91년 6월 카일로드사와 6천5백만달러의 이자율 스와프거래를 체결하면서 손실을 완전보전하기 위해 반대거래를 해야 함에도 시티홍콩과 변칙적으로 부분 보전거래를 함으로써 손실을 자초하는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99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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